최근 고령층 사이에서는 자녀보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라 불리는 형태로, 자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여에는 증여세 공제한도, 세대생략 할증세율, 상속세 포함 규정 등 복잡한 세법이 적용된다. 많은 사람이 “손주에게 주면 세금이 면제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 개념이다. 즉,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손주 증여세의 구조, 신고 절차, 할증세율, 절세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손주 증여세 기본 원리|‘면제’가 아닌 ‘공제’ 제도
손주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면제”라는 표현이 아니라 “공제”라는 점이다. 증여세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 세율과 공제한도가 달라지며, 조부모 → 손주 간 증여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거래로 인정되어 일정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 증여세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증여금액 – 증여재산공제
여기서 과세표준이 1천만 원 이하이면 세율 10%, 1억 원 초과분부터는 20~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5,000만 원 이하의 증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상이면 누진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 예시
조부모가 손주에게 7,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 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2,000만 원 × 세율 10% = 200만 원의 증여세 발생.
| 💬 중요 포인트 |
- 동일 증여자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은 합산 계산된다.
- 즉, 10년 이내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하면 모두 합산 후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손주 증여세 공제 한도|성년·미성년 구분
손주는 세법상 ‘직계비속’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부모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구분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 한도 | 적용 기간 |
| 성년 손주 | 조부모·부모 |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10년간 합산 |
| 미성년 손주 | 조부모·부모 |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10년간 합산 |
| 👉 포인트 해설 |
- 10년 합산 기준
한 번 증여할 때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누적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된다. - 손주별 독립 계산
손주가 두 명이라면 각각 5,000만 원씩 별도 공제 적용 가능하다. - 성년과 미성년 차이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공제,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 공제만 가능하므로, 나이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 절세 팁: 손주가 성년이 된 이후 증여를 진행하면 공제한도가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세대생략 증여 할증세율|조부모 증여 시 30~40% 추가 과세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법상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된다. 이때는 일반 증여세 외에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 구분 | 적용 상황 | 할증률 |
| 일반 세대생략 증여 | 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 | 산출세액의 30% 추가 |
| 미성년 손주 + 20억 초과 증여 | 고액 증여 | 40% 추가 |
📍 예시
조부모가 손주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기본 산출세액 1,000만 원 + 30% 할증 300만 원이 더해져 1,300만 원 납부.
이처럼 손주 증여는 단순한 절세 수단이 되지 않으며,
자녀를 거친 2단계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 💬 주의점 |
- 명목상으로 자녀를 거친 증여라도 국세청이 ‘실질적 세대생략’으로 판단하면 추징될 수 있다.
- 따라서 거래 증빙(송금증, 계약서, 사용내역 등)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증여세 신고 절차|기한 내 신고가 세금 절감의 핵심
손주에게 증여한 경우 반드시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 부과된다.
| 📑 신고 절차 요약 |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 증여자·수증자 정보 입력
- 증여금액·공제항목 기입
- 납부 세액 계산 후 신고
| 📎 필요 서류 |
- 증여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송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 재산 명세서
| 💬 참고 |
- 미성년 손주 명의 계좌에 입금 시 부모 명의의 관리 권한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향후 상속세 계산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속세 포함 규정|손주는 5년, 자녀는 10년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되는 기간은 5년이다. 즉, 조부모가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 구분 | 증여자상속 포함 기간 |
| 부모 → 자녀 | 사망 전 10년 이내 |
| 조부모 → 손주 | 사망 전 5년 이내 |
📌 예시
조부모가 손주에게 2023년에 5,000만 원 증여 후 2026년에 사망하면,
증여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 포함된다.
| 💬 절세 팁 |
-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면 5년 이상 생존 전제로 증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증여와 상속을 병행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절세 전략|분할·세대분산·혼인·출산 공제 활용
| ① 10년 단위 분할 증여 |
- 공제는 10년 단위 누적이므로, 10년마다 나누어 증여하면 매번 공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2025년에 5,000만 원 증여 후 2035년에 다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세금 없이 총 1억 원 이전 가능.
| ② 세대분산 전략 |
- 조부모와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 조부모 5,000만 원 + 부모 5,000만 원 = 총 1억 원 공제 가능.
| ③ 혼인·출산 관련 추가공제 |
2024년 신설 제도로,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전후 2년 내 증여 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 혼인공제: 최대 1억 원
- 출산공제: 최대 2천만 원
| ④ 목적 명확히 증빙 |
- 등록금, 결혼자금 등 사용처를 증빙하면 세무조사 시 비과세로 인정받기 쉽다.

손주 증여는 ‘세법 이해’와 ‘타이밍 설계’가 핵심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시기, 관계, 증빙, 신고가 모두 중요하다. 성년 손주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주는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반드시 30~40% 할증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하고, 혼인·출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 📊 손주 증여세 핵심 요약표 |
| 항목 | 내용 |
| 성년 손주 공제 | 5,000만 원 (10년 합산) |
| 미성년 손주 공제 | 2,000만 원 (10년 합산) |
| 세대생략 할증 | 30~40% |
| 신고 기한 | 증여 후 3개월 이내 |
| 상속 포함기간 | 조부모 5년 / 부모 10년 |
| 절세 전략 | 10년 분할·세대분산·혼인·출산공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