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쯤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꼭 써야 돼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계약서 없이 근무하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이 법을 모르면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법을 ‘이해’해야 하고, 사업주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연차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해고 통보 절차(제27조), 근로시간 기준, 그리고 실제 위반 사례까지 핵심만 짧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모든 근로관계의 출발점
| 근로계약서의 법적 의미 |
-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따라서 구두로 일했더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분쟁 시 임금·근무기간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 근로계약 기간(계약직일 경우 시작·종료일 명시)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근로시간·휴게시간
- 임금 구성(기본급·수당·지급일)
- 주휴일·연차휴가
- 해고 사유 및 절차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주휴수당·퇴직금의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서 미작성 시의 문제점 |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임금분쟁·퇴직금 분쟁 시 증거 부족
- 근로감독 결과 행정처분 가능
💡 핵심요약: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신뢰를 지키는 첫 단계이자,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의 정확한 계산법
| 연차 발생 기준 |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
- 1년 이상 근속, 출근율 80% 이상: 15일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이 조항은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즉, “계약직은 연차 없다”는 말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 연차수당과 미사용 연차 처리 |
-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지급
- 1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용 촉진 제도 운영 필요
-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예시 |
- 예를 들어, 1년 동안 개근한 직원이 퇴사할 때 15일 중 10일만 사용했다면, 남은 5일은 급여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핵심정리: 연차휴가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
| 법 조항 요약 |
제27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27조 ② 서면 통보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보서에는 반드시 사유와 날짜가 포함되어야 하며, 문서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해고통보서 예시 |
“지속적인 근무태만 및 무단결근으로 인해 202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 근로자 대응법 |
- 부당해고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문자·메일·출근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
- 필요 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
💡 중요 포인트: 서면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서류 한 장이 부당해고와 정당해고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근로시간 기준과 휴게 규정
| 근로시간 기본 원칙 |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
-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근로자 동의 필수)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 대표 위반 사례 |
- 주 52시간 초과근무 후 수당 미지급
-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 삭감
- 근무표상 휴게시간만 있고 실제 사용 불가
💡 실무 핵심: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반드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 + 수당 지급이 전제되어야 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와 실제 대응 방법
|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 |
| 구분 | 위반 내용 | 관련 조문 |
| 근로계약서 미작성 | 구두계약, 조건 미명시 | 제17조 |
| 연차휴가 미부여 | 미사용수당 미지급 | 제60조 |
| 해고사유 미통보 | 구두해고, 통보서 미작성 | 제27조 |
| 근로시간 초과 | 연장근로·휴게 위반 | 제50조 |
| 대응 절차 |
- 증거 확보: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 노동청 진정: 관할 고용노동지청 접수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징계 관련 사건
- 법적 대응: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가능
💡 신고 포인트: 노동청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 불이익을 우려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터의 최소 안전장치다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해고통보, 근로시간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기본 노동권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노사관계의 기준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근로시간을 지키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 💡 정리 |
- 근로계약서는 ‘법적 약속’이다.
- 연차휴가는 ‘의무적 권리’다.
- 해고는 ‘서면 통보’가 원칙이다.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준이다.
| ✅ 핵심 요약표 |
| 항목 | 주요 내용 | 포인트 |
| 근로계약서 | 근로조건 명시, 서면필수 | 교부·보관 의무 |
| 연차휴가(60조) | 1년 15일, 3년 이상 가산 | 미사용 시 수당 지급 |
| 해고통보(27조) | 사유·시기 서면통지 | 구두해고 무효 |
|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 초과근로는 동의 필요 |
| 위반사례 | 미작성, 미통보, 미수당 등 | 노동청 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