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총정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가족 동의서 신청기관까지

by 일상뉴스4
반응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의 의미부터 신청서 종류, 절차, 전국 신청기관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연명치료란? – 치료의 정의와 대표 사례

연명치료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의 목적이 질병 완화나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생명 연장에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연명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심폐소생술(CPR)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영양 공급 (비위관 삽입 등)
  • 약물에 의한 혈압 유지

연명치료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고통만을 연장할 경우, 환자 본인과 가족들은 치료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동의를 통해 위와 같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기결정권 행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 문서

정의 및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등록해두는 문서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말기 또는 임종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의료현장에서 활용됩니다.

작성 조건 및 장소
  •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인지능력 필요: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 전 작성해야 함
  • 작성 장소: 전국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복지관 등)
  •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진단서 불필요)
  • 작성 방식: 직접 방문 후 전문 상담사와 작성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1.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후 예약
  2. 기관 방문 후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3. 상담 후 서식 작성(본인 서명 필수)
  4. 상담사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
  5. 등록 완료 후 확인서 수령(본인 보관 가능)
등록 효과
  •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시행 거부 의사 등록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재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가족 동의서 – 환자가 작성하지 못한 경우 대안

작성 요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없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상 및 요건
  • 환자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
  • 가족 요건: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필수 (1명이라도 반대 시 불가)
절차
  • 환자가 입원한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상담 요청
  • 위원회 승인 후 연명치료 중단 가능
실제 작성 사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 윤리위원회에 신청 후 전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 해당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부 중소병원은 절차가 제한될 수 있음
반응형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법 – 총 3가지 서식 비교

신청서 종류 작성 시점 작성 주체 비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본인 법적 효력 즉시 발생
연명의료계획서 말기 혹은 임종기 진단 시 환자 + 의사 병원 내 협의 필요
연명치료 거부 가족동의서 의사 표현 불가 시 가족 전원 윤리위원회 승인 필수
공통 작성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연명의료 중단/거부 의사
  • 상담자 또는 의료진 확인 서명
  • 제출 일자 및 본인 서명

신청 가능한 기관 – 전국 신청처 한눈에 보기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전국 보건소(서울시 보건소는 대부분 사전 예약 필요)
  • 종합병원,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 등
  • 민간 복지기관, 국가지정 등록기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2. 의료기관윤리위원회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서 가족동의서 작성 시 필요
  • 대형병원 위주 운영, 일부 병원은 위원회 미설치
3. 복지관 및 민간 재단 센터
  • 노인복지관,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상담 가능
  • 일부 기관은 사전 예약 필수
지역별 이용 팁
  • 서울·수도권: 대학병원·완화의료센터 활용이 편리
  • 지방 중소도시: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이용 시 접근성 우수
  • 도서·벽지: 등록기관 부족 시 인근 대도시 병원 추천
신청 비용
  • 공공기관/보건소 작성: 무료
  • 일부 민간기관 상담비 청구 가능 (사전 문의 필요)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요약

1️⃣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2️⃣ 의료진 판단으로 말기 진단 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진과 협의)

3️⃣ 환자 의식 불명 시: 가족 전원 동의 → 가족동의서 작성 → 윤리위원회 승인 후 시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반드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서면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Q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는?

A2. 전자는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 후자는 말기 진단 후 의료진과 함께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Q3. 가족 중 일부가 반대하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 되나요?


A3. 불가합니다. 가족동의서 작성은 직계 가족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할 수 있나요?


A4. 네, 본인이 등록기관 재방문하여 철회 의사 표명 시 즉시 효력 중지됩니다.

Q5. 작성한 기록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A5.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되며, 전국 의료기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 준비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단순한 치료 중단 요청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받는 자기결정권의 실현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진은 환자의 뜻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돕고, 가족은 갈등 없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15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고자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을 예약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큰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