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명치료의 의미부터 신청서 종류, 절차, 전국 신청기관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연명치료란? – 치료의 정의와 대표 사례
연명치료는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만을 유지하기 위한 치료를 말합니다. 치료의 목적이 질병 완화나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생명 연장에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연명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비위관 삽입 등)
약물에 의한 혈압 유지
연명치료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환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고통만을 연장할 경우, 환자 본인과 가족들은 치료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동의를 통해 위와 같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자기결정권 행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 문서
정의 및 법적 근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등록해두는 문서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말기 또는 임종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의료현장에서 활용됩니다.
작성 조건 및 장소
작성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인지능력 필요: 치매 등 판단능력 저하 전 작성해야 함
작성 장소: 전국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복지관 등)
준비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진단서 불필요)
작성 방식: 직접 방문 후 전문 상담사와 작성
작성 절차 단계별 안내
가까운 등록기관 확인 후 예약
기관 방문 후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상담 후 서식 작성(본인 서명 필수)
상담사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시스템에 등록
등록 완료 후 확인서 수령(본인 보관 가능)
등록 효과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또는 시행 거부 의사 등록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등재되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확인 가능
가족 동의서 – 환자가 작성하지 못한 경우 대안
작성 요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없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상 및 요건
환자 조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
가족 요건: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필수 (1명이라도 반대 시 불가)
절차
환자가 입원한 병원 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상담 요청
위원회 승인 후 연명치료 중단 가능
실제 작성 사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병원 윤리위원회에 신청 후 전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족 간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