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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완벽 해설 신청 자격 대구 일정 만기 수령까지 한눈에 보기

by n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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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근로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 3년 뒤 자립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융교육과 사례관리, 자립계획 수립까지 병행해 실질적인 ‘자산형 자활’을 지원하는 점이 핵심이다. 즉, 근로 의지를 유지하면서 저축습관을 기르고, 정부의 매칭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제도다.

1. 희망저축계좌Ⅱ 제도 개요|누가, 어떻게 지원받는가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는 매달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고, 정부는 동일 금액(또는 단계적으로 상향된 금액)을 지원한다. 3년간 성실하게 납입을 유지하면 본인 저축금과 정부 지원금이 함께 적립되어 약 1,440만 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 운영기관: 보건복지부 / 대구광역시 및 각 구청 복지부서
  • 지원방식: 본인저축 + 정부근로소득장려금 + 자활장려금
  • 지원기간: 3년
  • 이수요건: 자립역량교육·사례관리 참여 필수
  • 지원금 사용처: 교육비·주거안정비·창업비 등 자립목적 한정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히 ‘저축을 지원하는 복지통장’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자산형성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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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자격 및 세부 조건

2-1. 소득·재산 기준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기준: 2인 가구 176만 원 이하, 3인 가구 226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3억5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 농어촌 1억7천만 원 이하
  • 중복불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으로 중복신청 불가

※ 예시:

  • 3인 가구로 월 근로소득이 180만 원인 차상위계층 → 신청 가능
  •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Ⅰ형 대상으로 Ⅱ형 중복 불가

 

2-2. 근로 및 연령 요건
  • 근로·사업소득이 반드시 있어야 함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
  • 만 15세 이상 신청 가능, 단 근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인정
  • 1가구 1인 한정 참여 가능 (가족 구성원이 중복 신청 불가)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근로 중이어도 가구 단위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다.

2-3. 유지 조건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 3년(36개월) 동안 성실 납입 필요
  • 미납 3회 초과 시 경고, 6회 초과 시 해지 대상
  • 근로 중단·소득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3년간의 꾸준함이 핵심이다. 한 달의 미납이 전체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4. 교육·사례관리·자립계획
  • 자립역량교육: 금융기초, 신용관리, 소비습관 등 10시간 이상 이수
  • 사례관리 참여: 주민센터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근로상태 및 저축 유지 점검
  • 자금사용계획서: 만기 수령 시 자립 목적(창업·주거·교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사례관리에 불참하면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따라서 단순 저축만이 아니라 ‘참여형 제도’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불가, 복지센터 방문만 가능)

희망저축계좌Ⅱ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3-1. 신청 절차
  • 상담 및 자격확인: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신청 가능 여부 사전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신청서와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
  • 소득·재산 검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검증 (약 4~6주 소요)
  • 선정 통보: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
  • 통장 개설 및 저축 개시

※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3-2. 제출 서류 상세 안내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센터 비치)
  • 근로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차상위 또는 급여수급 증명서
  • 자활근로 참여자는 별도 확인서 추가 필요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자와 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3. 대구지역 2025년 신청 일정
모집 차수 신청 기간 주요 비고
1차 2025. 4. 1 ~ 4. 22 상반기 정기모집
2차 2025. 7. 1 ~ 7. 22 중반기 모집
3차 2025. 10. 1 ~ 10. 24 하반기 모집

대구 달서·수성·동구 등은 각 구청 복지과 공지에 따라 일정 일부 상이 가능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작일 초기에 방문 접수 권장

 

4. 대구지역 운영 현황 및 구청별 접수처

대구시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함께 운영한다.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희망복지지원과를 통해 분기별 정기 모집을 진행한다.

구청 담당 부서 운영 특징
달서구청 희망복지지원과 근로·사업소득 필수, 정기모집 연 3회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희망저축계좌Ⅰ·Ⅱ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합접수
동구청 자활복지과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 교육·사례관리 연계 강화
중·서·북구청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공지에 따라 별도 일정 운영

문의처: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 각 구청 자활복지팀
신청 장소: 주소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 방문
필요 시 사전 예약 상담 가능

 

5. 만기 수령 및 해지 규정

5-1. 만기 수령 요건

3년간 저축과 근로를 지속하고 필수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건 충족 시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지급된다.

  • 본인 저축액 (예: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정부 매칭금 (10~30만 원 × 36개월)
  • 자활장려금 일부 포함

총 약 1,440만 원 수준 자산 형성 가능

5-2. 중도 해지 및 예외 사유
  • 근로 중단, 교육 미이수, 자립계획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환수
  • 단, 본인 저축금은 전액 반환
  • 질병·폐업·가족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 가능
  • 중도 해지 후 재가입 불가

만기 전 해지는 단순 해지 사유보다 “지원금 환수”라는 큰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6. 유사 자산형성제도 비교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만 19~39세 근로청년
본인 납입금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20만 원
정부 매칭금 월 30만 원 월 10~30만 원 (연차별 증가) 월 10~30만 원
지원기간 3년 3년 3년
필수교육 / 사례관리 있음 있음 있음
중복가입 불가 불가 불가

희망저축계좌Ⅰ은 복지급여형, Ⅱ는 근로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특화형으로 구분된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 (중복 불가)
  • 근로·저축 중단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정부지원 유지
  • 교육 미이수 시 지원금 삭감 가능
  • 정부 매칭금은 자립용도 외 사용 불가
  • 정기 상담(사례관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 발생 가능
  • 계좌 개설 후 3년간 동일 계좌 유지 필수

꾸준함이 만드는 자립의 시작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의지 + 금융습관 + 정부 매칭’의 삼박자를 갖춘 자립형 복지제도다. 3년 동안 매월 성실히 저축하고 근로를 유지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대구 시민이라면 각 구청 행정복지센터 복지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정기 모집기간(4월·7월·10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저축이 큰 자립을 만든다.
오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희망저축계좌Ⅱ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