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과 전·월세 급등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거비는 학기마다 큰 짐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주거비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조건, 2차 일정, 심사 단계 해석, 지급요청서 작성 요령, 기숙사 거주 인정 여부, 결과 확인과 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요약 (대상·금액·일정)
누가 받을 수 있나?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대학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원거리)일 것
만 39세 이하, 미혼자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장애학생은 예외)
얼마나 지원되나?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일부 대출이자까지 실비 정산
신청 일정 (2025년 2학기 2차)
신청 기간: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마감: 9월 17일(수) 18:00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결과 발표
10월 4~5주차 예정 (대학·재단 일정 따라 변동 가능)
상태가 ‘심사중’이면 소득·거리·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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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제대로 이해하기
(1) 거리 기준
대학과 부모 주소지가 동일한 교통권이면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인정 사례: 서울(대학) – 성남(부모 주소) (수도권 동일 권역)
인정 사례: 전주시(대학) – 남원시(부모 주소) (서로 다른 교통권)
(2) 소득·연령·혼인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 필요
만 39세 이하, 미혼자만 해당
(3) 성적 요건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 첫 학기 성적 미적용
장애학생: 성적 기준 예외 인정
(4) 중복수혜 제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월세지원 등과 중복 불가
중복 시 환수 조치 가능
(5) 우선 선발 기준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학은 비(非)기숙사생, 기초생활수급자, 고학년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