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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2학기 신청 조건과 지급 일정 총정리

by 일상뉴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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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과 전·월세 급등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서 대학을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주거비는 학기마다 큰 짐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주거안정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실제 주거비를 정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조건, 2차 일정, 심사 단계 해석, 지급요청서 작성 요령, 기숙사 거주 인정 여부, 결과 확인과 지급일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핵심 요약 (대상·금액·일정)

누가 받을 수 있나?
  • 대한민국 국적 대학생(대학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다른 교통권(원거리)일 것
  • 만 39세 이하, 미혼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 첫 학기 성적 기준 없음, 장애학생은 예외)
얼마나 지원되나?
  •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한도
  •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 일부 대출이자까지 실비 정산
신청 일정 (2025년 2학기 2차)
  • 신청 기간: 8월 13일(수) 09:00 ~ 9월 10일(수) 18:00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마감: 9월 17일(수) 18:00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결과 발표
  • 10월 4~5주차 예정 (대학·재단 일정 따라 변동 가능)
  • 상태가 ‘심사중’이면 소득·거리·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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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안정장학금 조건 제대로 이해하기

(1) 거리 기준

대학과 부모 주소지가 동일한 교통권이면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불인정 사례: 서울(대학) – 성남(부모 주소) (수도권 동일 권역)
  • 인정 사례: 전주시(대학) – 남원시(부모 주소) (서로 다른 교통권)
(2) 소득·연령·혼인 요건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확인 필요
  • 만 39세 이하, 미혼자만 해당
(3) 성적 요건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70점 이상
  • 신·편입생: 첫 학기 성적 미적용
  • 장애학생: 성적 기준 예외 인정
(4) 중복수혜 제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월세지원 등과 중복 불가
  • 중복 시 환수 조치 가능
(5) 우선 선발 기준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학은 비(非)기숙사생, 기초생활수급자, 고학년 등을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차 절차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앱 접속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학생·가구원 정보 입력, 가구원 동의
  • 소득·거리 자격 심사 진행
  • 10월 말경 결과 발표
‘심사중’ 단계 해석
  • 지원자가 많아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흔함
  • 서류 보완 요청 시 즉시 제출해야 함
  • 가구원 동의 미완료는 탈락 사유가 됨
보완 체크리스트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주소·학생 신분 기재 여부
  • 임대차 계약서·기숙사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 일치 여부
  • 다른 월세 지원 수혜 이력 확인

4. 지급요청서 작성과 지급일 타임라인

절차 3단계
  • ① 장학생 서약서 제출 →
  • ② 수혜확인 체크리스트 제출 →
  • ③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
핵심 항목
  • 대상 기간, 지출 항목, 금액, 거래 내역 기입
  • 중복수혜 금지 서약 포함
증빙 의무
  • 계약서, 납부 영수증, 관리비 고지서 등 5년간 보관
  • 대학·재단 요청 시 즉시 제출 필요
지급일 운영
  • 정규학기: 해당 월 지출분을 익월 말 전후 지급
  • 방학 중: 일부 대학은 계절학기 수강 시만 지급
  • 지급 제외 사례: 학적 변동, 기한 미준수, 중도 취소

 

5. 주거안정장학금 기숙사와 자취 비교

기숙사도 인정
  • 기숙사·고시원 등도 지원 대상
  • 다만 일부 대학은 예산 한정 시 자취생을 우선 지원
정산 항목
  • 전·월세, 보증금 월환산, 관리비,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일부 대출이자
전략 포인트
  • 지급요청 기한 엄수
  • 공과금도 반드시 영수증 확보
  • 중복 지원 소지 있으면 선제적으로 소명 준비
  • 계절학기 수강 여부에 따른 지급 규정 확인

6. 주거안정장학금 결과 발표 후 해야 할 일

선발 시
  • 서약서 제출
  • 매월 지급요청서 제출 및 증빙 관리
  • 주소·계좌 변경 시 즉시 반영
탈락 시
  • 거리 기준, 중복 수혜, 서류 미비 등이 원인
  • 다음 회차 대비 증빙 보완 필요
‘심사중’일 때
  • 발표 전까지는 정상 상태
  • 단, 보완 요청이나 가구원 동의 미완료는 치명적 탈락 요인

 

FAQ: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1. 기숙사 거주도 인정되나요?
  • 네, 기숙사비도 인정됩니다.
  • 단, 일부 대학은 예산 부족 시 자취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월세지원과 동시 수령 가능한가요?
  • 아니요.
  • 동일 목적의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Q3. 심사중이 길어지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 발표 전까지는 정상이며, 보완 요청만 즉시 대응하면 됩니다.
Q4. 결과 발표는 언제인가요?
  • 2025년 2학기 2차 기준
  • 10월 4~5주차 예정입니다.
Q5. 지급은 언제 되나요?
  • 익월 말 전후 지급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신청: 8월 13일 ~ 9월 10일 18:00
  • 서류·가구원 동의: 9월 17일 18:00까지
  • 결과 발표: 10월 4~5주차 예정
  • 지급요청서: 매월 마감일 준수, 증빙 5년 보관
  • 중복 수혜: 국토부·지자체 월세지원과 동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