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지의 근간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건강관리를 미루는 여성을 위해 ‘여성건강지원금(여성건강지원사업)’ 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건강검진·치과치료·심리상담·건강증진 프로그램비 등 필수 의료비를 지원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돕는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건강바우처(생리용품·출산·진료비 지원) 형태로 병행 운영되어 다양한 연령대 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 취지: “모든 여성이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1. 여성건강지원사업이란?
‘여성건강지원사업’은 한국여성재단과 각 지자체가 공동 운영하는 건강복지제도다.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미루는 여성들을 위해 치과·검진·심리상담·운동치료·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회복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 주요 추진 배경 |
- 여성가장과 돌봄노동자의 지속적 건강문제 누적
- 저소득층 여성이 정기검진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문제
- 지역 간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완화 필요성
| 사업의 핵심 구조 |
- 주관기관: 한국여성재단
- 협력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지자체)
- 지원방식: 재단 또는 지자체의 공모사업 형태
- 지원유형: 건강검진, 치과치료, 상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2-1. 기본 지원대상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 여성가장 및 한부모 여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 저소득층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 여성
- 복지시설 근무자: 요양보호사, 돌봄종사자,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 농어촌·도서지역 여성: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 여성활동가: 비영리단체·지역사회 단체에서 일하는 여성
✅ 각 지자체는 세부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은 “연 1회 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을 우선 지원한다.

| 2-2. 우선순위 및 제한 대상 |
- 우선지원:
- 의료 미수혜자 (최근 2년간 검진 미실시자)
- 정신건강·치과·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여성
- 부양가족이 있거나 경제활동 여건이 어려운 여성
- 제한 대상:
- 동일 항목의 타 복지지원금 수급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외국인·체류 자격 불명확자
💡 참고: 각 지자체는 예산 한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선착순 또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다.
3. 지원항목 및 세부내용
여성건강지원금은 항목별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다음 표는 대표적 구성이다.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금액 | 비고 |
| 치과진료비 | 충치치료, 잇몸질환, 임플란트(필요 시), 틀니 등 | 최대 300만 원 | 저소득 여성가장 중심 |
| 건강검진비 | 종합검진, 유방·자궁암 등 여성질환 검사 포함 | 최대 145만 원 | 지정병원 이용 필수 |
| 심리상담 지원 |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해소 상담 | 30~50만 원 | 전문심리상담센터 연계 |
|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 운동·영양·요가·스트레스 관리 교육 | 약 60만 원 내외 | 지역 건강센터 연계 |
|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생리용품 구입 지원 | 월 11,000원 (연 13만2천 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 ‘여성건강지원금 20만 원’은 일부 지자체의 한정 프로그램으로, 전국 공통 제도는 아니다.
4. 여성건강바우처 제도와의 차이점
여성건강지원사업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여성건강바우처 제도다. 두 제도는 지원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영 주체·지원 방식·대상이 다르다.
| 구분 | 여성건강지원금 | 여성건강바우처 |
| 운영기관 | 한국여성재단·지자체 |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
| 지원형태 | 현금성 의료비 및 상담비 지원 | 포인트형 카드·모바일 바우처 |
| 지원내용 | 치과·검진·상담·건강관리 | 출산·임신·생리용품 구입비 등 |
| 대상 | 저소득층 여성, 여성가장 | 임산부, 청소년, 건강취약 여성 |
| 신청경로 | 지자체 공모 또는 여성재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
| 요약 |
- 여성건강지원금 → 의료취약 여성 중심형 복지제도
- 여성건강바우처 → 진료비·생활비 중심 지원제도

5. 신청방법 및 절차
여성건강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개별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일괄신청은 불가능하다.
| 5-1. 신청 절차 |
- 공고 확인: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omenfund.or.kr)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과 공지사항
- 상담 및 서류 안내: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방문, 자격 검토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직접 방문 접수 (우편·온라인 불가)
- 대상자 선정: 소득·건강상태·필요성 검토 후 선정
- 지정의료기관 진료 및 지원금 지급: 승인 후 협약병원 또는 검진기관에서 이용
⚠️ 사업은 매년 1~2회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5-2. 제출서류 목록 |
- 여성건강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진료소견서·치료비 견적서 (치료 목적일 경우)
- 지자체 지정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허위 기재 시 지원 취소된다.
6. 별도 여성건강바우처 프로그램 안내
| 6-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가지원형) |
- 지원대상: 임신 확인서 발급받은 임산부
- 지원금: 1인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신청처:
- 산부인과 → 임신확인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사(국민·신한·비씨 등)에 신청
- 사용처: 병원·약국·조산원 등 진료비 결제
💡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바우처 잔액은 출산 후 1년 이내 사용 가능.
| 6-2.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
- 지원대상: 만 11~18세 여성청소년(저소득층)
- 지원금액: 월 11,000원 (연 13만2천 원)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사용처: CU, GS25 등 편의점·약국·온라인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구입에 사용 가능.

7.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 공고 확인 필수: 지역마다 지원 항목·금액·일정이 상이
- 예산 한정 운영: 선착순 접수 마감 가능
- 중복수급 제한: 동일 항목 복지지원과 중복 시 일부 삭감
- 지정병원 이용 원칙: 비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환급 불가
- 영수증·진료기록 보관: 사후 점검 대비용
- 재신청 가능 여부: 일부 지역은 2년 주기로 재신청 가능
💬 “여성건강지원금과 여성건강바우처를 함께 확인하면, 의료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성건강은 사회적 투자입니다
‘여성건강지원사업’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삶을 되살리고 자립을 돕는 복지정책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여성가장·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권을 제공하며, 치료비 부담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대상자라면 지금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3~4월·9~10월 사이 진행되는 정기 공모 기간을 놓치지 말자.
🩺 “여성의 건강은 개인의 복지를 넘어, 사회 전체의 행복입니다.”
지금 바로 ‘여성건강지원금’을 통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하세요.